수정 2026.11.03자주 묻는 질문 6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허가까지 소요기간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소요기간
요약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소요기간
피해자 기록 열람 신청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의견서, 답변서, 진술서 등 서류를 제출했을 때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은 왜 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사실일지? 거짓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이에 따라, 대응할 반박 의견서, 엄벌 탄원서에 기재될 내용도 달라지겠지요.
신청한 재판기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재판부에서 허가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수령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불허 또는 일부허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수령까지 소요기간은?
본인 사건의 경우, 영업일 기준 4일이였습니다.
ex. 날짜 계산
신청서 제출일: 10월 2일(금)
재판부 허가일: 10월 8일(목)
허가됐다고 어떻게 알려주나요?
재판부에서 직접 전화옵니다.
복사비용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참고로 복사 비용은 장당 50원 입니다. (2026년 기준)
수령 시 준비물이 있나요?
- 신분증
- 재판부에서 안내해준 열람복사비용
참고사항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검사와 피고인, 경우에 따라 변호사에게도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 사실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송달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허가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통지서 발송에 따른 송달여부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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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