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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03참고 자료 3자주 묻는 질문 3

발신주의에 따른 가압류이의 심문기일 불출석 후 대응방법

발송송달로 가압류이의 심문기일에 불출석 했을 때 대응방법

요약

준비서면, 소명자료, 심리재개신청

이 글은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불출석 경위와 추가 자료를 설명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심리종결 전에는 준비서면과 자료 제출을, 이미 종결됐지만 결정 전이라면 심리재개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작성 전에 심리종결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심문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결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가압류이의 사건은 심문기일 당일에 심리가 종결될 수도 있고, 별도의 종결일이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항이 그 절차를 규정합니다.[1]

준비서면과 심리재개신청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심문기일 불출석으로 심문종결은 됐지만, 심리종결일은 별도 고지된 상태로

심리종결일 전이라면,

준비서면과 함께 심리재개신청서도 제출해봅니다.

서류작성해야 할 내용
준비서면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 자신의 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서증
소명자료서면에 적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판결문·결정문·거래자료 등
심리재개신청서종결된 심리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과 그 필요성

준비서면에 들어갈 내용

불출석 경위

불출석한 기일, 기일을 알게 된 경위, 출석하지 못한 이유를 적습니다. 서증, 소명자료가 있다면 제출합니다.

폐문부재로 당사자가 송달받지 못한 경우라도,

민사소송법 제189조(발신주의)에 의거, 규정에 따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2]

주장과 서증

예를 들어 별도 본안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한다면, 어떤 판단이 이번 가압류이의 사건과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서증, 소명자료 제출이 중요한 이유

쟁점과 연결합니다.

자료의 예설명할 내용
본안사건 판결문이번 가압류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관련 결정문현재 다투는 가압류의 범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변제·재산 관련 자료채권 잔액이나 보전 필요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주 묻는 질문

불출석했으면 무조건 불리한 결정이 나오나요?

아니요. 불출석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주장과 자료를 준비서면 등으로 설명할 기회를 놓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재개신청서를 내면 다시 기일이 잡히나요?

아니요. 신청만으로 재개나 새 기일 지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요청의 필요성과 사건 상태를 판단합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으니 무효라고 적으면 되나요?

아니요. 실제 수령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송달 방식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출석 경위를 설명하는 것과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 자료

  1. [1]민사집행법 제286조 —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law.go.kr
  2. [2]민사소송법 제189조 — 발신주의law.go.kr
  3. [3]민사집행법 제15조 — 즉시항고law.go.kr

연결된 자료의 내용과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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