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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6자주 묻는 질문 1

민사소송에서 항소와 항고 차이 및 불복절차

민사소송에서 항소·상고·항고는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는지, 결정·명령에 불복하는지에 따라 방법과 제출 서류, 불복기간이 달라집니다.

요약

민사소송 불복절차 및 항소와 항고 차이

민사소송에서 항소와 항고는 불복하는 재판의 종류가 다릅니다.

  • 항소: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 항고: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1. 항소·상고·항고 차이 비교

구분불복 대상불복기간사건번호
항소1심 판결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나
상고2심 판결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다
항고법원의 결정·명령즉시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1주라

※ 위 사건번호는 일반적인 민사 본안 항소·상고 및 항고 사건의 부호입니다.

재항고 사건에는 마가 사용됩니다.

※ 항고의 종류에 따라 불복기간이 다르며, 모든 결정·명령에 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민사소송에서 상황별 불복 방법과 제출 서류

상황불복 방법제출 서류
1심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항소항소장·항소이유서
2심 판결에도 불복상고상고장·상고이유서
가압류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불복즉시항고즉시항고장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불복즉시항고즉시항고장
가압류 결정 자체에 채무자가 처음 불복이의신청가압류이의신청서

가압류 결정 자체에 처음 불복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이용합니다.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무엇이 다를까?

  • 항소장: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
  • 항소이유서: 1심 판결에서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

항소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항소·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법률상 허용되는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 즉시항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은 즉시항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 불복기간과 절차는 사건 유형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공식 법률 근거

참고 자료

  1. [1]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law.go.kr
  2. [2]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항소이유서 제출law.go.kr
  3. [3]민사소송법 — 항고 및 즉시항고 관련 규정law.go.kr
  4. [4]민사집행법 제283조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law.go.kr
  5. [5]민사집행법 제286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law.go.kr
  6. [6]민사집행법 제288조 — 가압류취소 신청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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