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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폭행죄 실제로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물리력 행사

실제로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물리력 행사로서의 특수폭행

요약

대법원은 실제로 부딪치지 않았고 상대방이 무서워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행동이 상대방의 몸을 향했는지, 거리와 위험성이 어떠했는지 반복적 행위가 중요

① 사람을 칠 듯이 자동차를 반복해서 전진시킴 →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켰습니다.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전진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운행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물리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판 단계결과
1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심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대법원상고기각 → 벌금 200만 원 확정

집행유예는 1심 결과이고, 최종 처벌은 벌금형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판시사항】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공2003상, 65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봉진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6. 2. 선고 2015노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전진시킨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나 그 고의,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변호사 해설 참고

https://www.lawwave.kr/learn/659?tags=eobmusangbaeim&utm_source=chatgpt.com

참고 자료

  1. [1]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 [2]형법 제260조law.go.kr
  3. [3]law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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