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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노533 판결]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대법원파기환송심]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요약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 건2016노53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1. A 
2. B
항소인검사
검사장성훈(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변호사 J(피고인 A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환송전항소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판결선고2016. 1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 B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B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대법원 환송판결의 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누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특별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관리규약 등만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누설을 정당한 열람업무처리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 16.부터 2014. 4. 13.까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8:00경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D 등이 입주민 1,320세대 중 312세대로부터 받은 동호(戶)수, 이름, 연락처, 서명 등이 기재된 위 아파트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그 적법성 여부 검토 의뢰와 함께 교부받고, 2014. 2. 19. 14:00경 관리사무소에서 해임동의 대상자인 102동 동대표인 A에게 동의서를 열람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원심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대표해임동의서(112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단순히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목적이나 자신의 해임에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가 규정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개인정보의 단순한 이용 목적을 넘어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함은 법조문 해석상 명백하고, 추후 해임동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동의 철회를 강요할 의사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자신의 해임에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목적을 '부정한'목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 A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조병대

판사 임수연

https://casenote.kr/서울북부지방법원/2016노533

참고 자료

  1. [1]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casenote.kr
  2. [2]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casenote.kr
  3. [3]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casenote.kr
  4. [4]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casenote.kr
  5. [5]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casenote.kr
  6. [6], 제59조 제2호casenote.kr
  7. [7]형법 제70조 제1항casenote.kr
  8. [8], 제69조 제2항casenote.kr
  9. [9]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casenote.kr
  10. [10]형법 제58조 제2항casenote.kr
  11. [11]서울북부지방법원 · 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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