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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할까?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방법과 공탁의 의미와 종류 및 차이

요약

민사소송 강제집행정지결정에서 공탁의 종류와 분류 및 담보제공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 금액의 공탁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문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면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할까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5천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이는 목적상 '담보공탁'이며,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별도로 허가되지 않았다면 금전공탁을 전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공탁과 금전공탁의 차이

공탁은 분류 기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분류 기준종류강제집행정지 사례
공탁원인·목적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등담보공탁
공탁 목적물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금전공탁

따라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현금 5천만 원을 공탁한다면 '담보공탁'이면서 동시에 '금전공탁'에 해당합니다.

담보공탁은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를 직접 갚는 변제공탁과 구별됩니다.

출처: 법제처, 공탁할 수 있는 경우(2026. 10. 15. 기준)

2.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방법 3가지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른 방법입니다.

방법내용
① 금전공탁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
② 유가증권 공탁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
③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법원 허가 후 증권 제출

①·②는 공탁이고, ③은 공탁을 대신하여 지급보증 관련 문서를 제출하는 담보제공 방식입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면 담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맡길 필요는 없지만,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3.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하려면?

법원 확인 → 허가신청 → 허가 후 증권 제출

  1.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 담당계에 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허가가 없다면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합니다.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조건에 맞는 증권을 제출합니다.

법원에는 다음과 같이 문의하면 됩니다.

"결정문에 담보로 5천만 원을 공탁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려면 별도 허가신청이 필요한가요?"

이미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담보물변경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신청만으로 진행 중인 강제경매가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민사소송규칙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 민사소송법 제126조(담보물변경)

참고: 공탁의 종류

공탁은 공탁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종류목적
변제공탁채무 변제
담보공탁손해 등의 담보
집행공탁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공탁
보관공탁금전·물품 등의 보관
몰취공탁의무 이행 확보 등
혼합공탁둘 이상의 공탁 원인이 결합된 경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사법등기국, 공탁 절차 안내(2025. 3. 21.)

참고 자료

  1. [1]법제처, 공탁할 수 있는 경우(2026. 10. 15. 기준)easylaw.go.kr
  2. [2]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law.go.kr
  3. [3]민사소송규칙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law.go.kr
  4. [4]민사소송법 제126조(담보물변경)law.go.kr
  5. [5]대한민국 법원 사법등기국, 공탁 절차 안내(2025. 3. 21.)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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